관부가세 안내

관부가세란?
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  • 관부가세 계산법

    과세 가격 =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+ 과세운임
    관세 =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
    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0.1

  • 관부가세 유의사항

    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 포스트직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    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    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
    4)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    5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
(*)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~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
품목 관세율 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 13% 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8% 10%
액세사리 *  8% 10%
신발류 13% 10%
가방/핸드백 8% 10%
선글래스 8% 10%
화장품/향수 *  8% 10%
펜/잉크 8% / 6.5% 10%
서적/잡지/우표 - -
면도기/다리미 8% 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 8% 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 부품 8% 10%
캠코더 *  8% 10%
폴라로이드 카메라/필름 카메라 8% 10%
디지털 카메라 * - 10%
손목시계 8% 10%
골프채 8% 10%
모터보트 관련 8% 10%
행글라이더 8% 10%
수상스키 8% 10%
영사기 8% 10%
헤어관련용품 8% 10%
음반(CD / DVD) 8% 10%
커피머신 8% 10%
RC 8% 10%
유리식기종류 8% 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8% 10%
전등 8% 10%
음향장비/악기 8% 10%
레고/블럭장난감 8% 10%
유모차 8% 10%
스포차장비(가구) 8% 10%
기저귀 10%
기념주화 10%
텐트 13% 10%
PDP 8% 10%
가습기 8% 10%
낚시대 8% 10%
동물사료 8% 10%
GPS 수신기 - 10%
그림 - -
20% 10%
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 등) - 10%
방독면 8% 10%
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 6개) 8% 10%
액션피규어 8% 10%
소프트웨어 - 10%
전기전자제어판 8% 10%
자전거(부품) 8% 10%
공기청정기 8% 10%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- 10%
페인트 7% 10%
금괴(골드바) 3% 10%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 등) 8% 10%
카메라렌즈 8% 10%
LCD패널 8% 10%
정수기(필터) 8% 10%
담배 40% -
스프레이(락카) 8% 10%
도자기 8% 10%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 - -
우산 13% 10%
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 등 별도문의 별도문의
카페트 10% 10%

특소세 부과물품

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 8% 20% 30% 10% 10%
공기 조절기 관련 8% 20% 30% - 10%
영사투사방식 TV 등 8% 10% 30% - 10%
녹용/로얄젤리 20% 7% 30% - 10%
향수 8% 7% 30% 10% 10%
보석/귀금속 관련 8% 20% 30% - 10%
고급카메라 관련 8% 20% 30% - 10%
고급모피 관련 16% 20% 30% 10% 10%
고급융단 등 10% 20% 30% - 10%
고급가구 등 8% 20% 30% 10% 10%
술(위스키) 20% - 30% - 10% 주세 72%
술(와인) 15% - 10% - 10% 주세 30%